법무사의 경우 부동산부터, 등기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사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법무사 시험과목, 법무사 시험일정, 법무사 하는 일,
보수표, 기출문제 등까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법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변리사 쪽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법무사란? 법무사 하는 일
법무사란 우리나라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련된 서류 작업을 대행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률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직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며 법률상담, 서류작성,
행정 절차 대행, 소송지원 등을 주 업무로
하게 됩니다.
법무사 하는 일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신청대리
- 개인회생, 파산 사건 신청대리
- 공탁사건 신청대리
등을 주 업무로 진행하게 되며
실제 법무사가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곳들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법무사와 관련된 법률분야 관련 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변호사, 관세사, 가맹거래사 등이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 응시자격
법무사 시험의 응시자격으로는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무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 만 20세 이상
- 법률에 의해 별도의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범죄 경력이 없는 자)
법무사 시험 일부면제
법무사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며
법무사법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합니다.
제2차 시험의 1과목, 2과목은 하단에
설명하였습니다.
면제 조건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법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ᆞ
등기사무직렬ᆞ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법무사법 제5조의 2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합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제2차 시험 면제 과목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입니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ᆞ
등기사무직렬ᆞ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ᆞ등기사무직렬ᆞ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 산정의 경우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무사 시험과목
법무사 시험은 1과목 ~ 4과목까지
진행되며 각 과목별 상세 시험과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제 1 차 시험 | 제 2차 시험 |
제 1 과목 | 헌법(40), 상법(60) | 민법(100) |
제 2 과목 |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형법(50), 형사소송법(50) |
제 3 과목 |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30) |
제 4 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과목 괄호 안의 숫자의 경우
각 과목별 배점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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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일정
법무사 시험은 1년에 1번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법무사 시험일정은 총 4가지 단계를 거처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원서접수→장소 공고→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인 2024년의 경우 05월 07일(화)부터
05월 14일(화)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법무사 시험일정의 경우 아직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2025년 03월 ~ 04월쯤
접수 공고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니
2025년 법무사 시험일정을 확인하시려고 한다면
04월쯤 예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법무사 시험일정
구분 | 시행일정 | 공고방법 | |
공통 원서접수 | 2024.05.07 (화) ~ 2024.05.14 (화) |
- | |
제1차 시험 | 장소 공고 | 2027.07.29 (월) | 대한민국 법원 시행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일자 | 2024.08.31 (토) | - | |
합격자 발표 |
2024.09.25 (수) | 대한민국 법원 시행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
제 2차 시험 | 장소 공고 | 2024.09.25 (수) | 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
시험일자 | 2024.11.01 (금) ~ 2024.11.02 (토) |
- | |
합격자 발표(최종) |
2025.02.05 (수) | 대한민국 법원 시행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 |
법무사 시험 장소
법무사 시험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이며 접수기간이 종료되면
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사 시험 원서접수
법무사 시험 원서접수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법무사 시험 원서접수 시 필요 서류로는
3.5*4.5 크기의 상반신 사진과
응시수수료 10,000원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법무사 시험의 경우 기출문제가 매년
시험이 끝나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제1과목의 경우 총 50page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2024년 제1차 시험까지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다운로드
법무사 보수표
법무사 보수표의 경우 구가별로 보수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사무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40만 원 ~ 80만 원 선입니다.
후견 등기의 경우 대부분 25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집행에 관한 부분은 기본료가 40만 원 선입니다.
업무의 종류, 난이도 등에 따라 보수표는 달라질 수 있고
각 지역의 법무사 협회나 관련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무사회에 올라와있는
보수표를 참고하였고 확인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상단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 시험 준비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베이스가 없는 상태라면
평균적으로 3년 이상을 잡는다고 합니다.
생동차 합격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법무사 시험 최고령 합격자는 2023년 제26회 시험에
합격하신 67세 남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대분들도 많이 합격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법무사 하는 일, 법무사 응시자격,
법무사 시험 면제 대상, 과목, 법무사 시험과목,
법무사 시험일정, 시험장소, 원서접수, 기출문제,
보수표 등까지 알아봤습니다.
시험 준비 전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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