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기업이 행정 기관에 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복잡한 절차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그 행정사 시험의 시험과목부터 시험일정, 난이도, 합격률 등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 예정이시라면
관련 자격인 법무사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행정사란? 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서류제출 및 대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소관하고 있는 부처는 행정안전부(주민과)이며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자격입니다.
행정사의 경우 종류가 3가지 있는데
각 행정사마다 하는 일의 차이가 있으며
시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8대 전문직이 아닌
9대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행정사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행정사가 하는일
행정사는 개인,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행정적 문제, 과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로 법률 및 행정 절차상의 다양한 문서 작성과
신청 절차 대행, 법률 상담 등을 포함하여 법인 등록,
허가 신청 등과 같은 중요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출입국 민원을 예로 들면
배타적인 권한을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로부터
권한을 수권 받아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법률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사 고유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업역이 확장에 따른
전문화로 배타적인 직무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행정사 종류
행정사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 일반행정사
- 해사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위 행정사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일반행정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사행정사는 해운, 해양안전심판과 관련돼있으며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행정사 응시자격
행정사 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행정사가 될 수 없는데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 일부면제 조건
법무사 시험과 동일하게 행정사 시험에도
시험 일부면제가 가능합니다.
행정사 시험 일부면제 조건 (항목)
-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
-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세 가지 면제 항목이 있으며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1차 시험 면제가 되거나
1차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가
가능합니다.
행정사 시험 면제과목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외국어 번역 행정사
- 민법 (계약)
- 해당 외국어
시험 합격의 경우 제1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이며
자격취득의 경우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타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마지막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항목의 경우
舊(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에 따라
1990년 2월 5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 중
1995년 2월 5일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하며,
일반직(기능직제외), 경찰, 군속, 읍·면·동장, 소방,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의 공무원일 경우
시험 전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서류의 경우 전국 32개 지역본부 및 지사가
있으며 서류 제출기관에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입니다.
각 행정사 종류별 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행정사 시험과목
행정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뉘어 치러지게 됩니다.
행정사 제1차 시험과목
행정사 일반응시자 응시 수수료 : 25,000원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제 1차 시험 (공통) |
1 | 1. 민법 (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75분 (09:30 ~ 10:45) |
행정사 제2차 시험과목
행정사 일반응시자 응시 수수료 : 40,000원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
제 2차 시험 |
1 (공통) |
1. 민법 (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
100분 (09:30~11:10) |
|||
2 | - | 일반 | 해사 | 외국어번역 | 일반, 해사 100분 (11:40~13:20) 외국어번역 50분 (11:40~12:30) |
||
공통과목 | 3.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
||||||
선택과목 | 4.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4. 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4.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행정사(외국어번역)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년이었지만 2024년 5년으로
연장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외국어번역) 외국어 과목 대체 시험 종류
※ 청각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기준점수가 있으니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입니다.
시험명 | 기준점수 |
TOEFL (토플) | 쓰기 시험 부문 25점 이상 |
TOELC (토익) | 쓰기 시험 부문 150점 이상 |
TEPS (텝스) | 쓰기 시험 부문 71점 이상 |
G-TEPS (G텝스) | GWT 작문 시험 3등급 이상 |
FLEX | 쓰기 시험 부문 200점 이상 |
IELTS | 쓰기 시험 부문 6.5점 이상 |
신HKS | 6급 또는 5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 |
DELE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
DELE/DALF | C2 독해와 작문 영역 25점 이상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2.5점 이상 |
괴테어학 | 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 C1 쓰기 영역 15점 이상 |
TORFL | 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의 경우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기활용된 문제나 기출문제 등도
변형 및 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합격자 결정 기준의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결정이 됩니다.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행정사 시험일정
행정사 시험은 1년에 1회 진행되는
전문자격시험입니다.
2024년 행정사 시험 원서접수의 경우
제1차 : 2024년 04월 22일 ~ 04월 26일
제2차 : 2024년 07월 29일 ~ 08월 02일
시행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기간 |
12회 1차 | 2024.04.22 ~ 2024.04.26 |
2024.03.25 ~ 2024.04.05 |
2024.06.01 | 2024.07.03 ~ |
12회 2차 | 2024.07.29 ~ 2024.08.02 |
2024.10.05 | 2024.12.04 ~ |
2025년 행정사 시험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24년 공고가 올라온 시점인
04월 이전에 공고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며
보통 01월에 시험 공고가 올라오니
참고하셨다가 접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 시험 원서접수
행정사와 같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최소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 시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발인원이 정해졌습니다.
- 일반 행정사 : 257명
-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 해사행정사 : 3명
회차 별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행정사 시험 원서접수의 경우
첫날 09시부터 시험접수 마지막날 18:00까지
접수가 가능하니 시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서류 제출기한이 원서접수 기간 이전인
03월 25일부터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1차, 2차 시험 서류제출도 같은 기간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면제자의 경우 '면제자 유형'으로 시험에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사 시험접수 전 시행계획 공고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 시험 기출문제
행정사 시험의 경우 2013년도 기출문제부터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시험인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
문제지도 현재 확인이 가능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 시험 합격률 및 난이도
행정사 시험의 최근 5년 평균 합격률은
10.04%였으며 2023년의 경우 일반 행정사 시험
기준으로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행정사 최종 합격률 : 6.2%)
난이도는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당연히
어려운 편에 속하며 최근 민법총칙, 행정법 등의
시험과목에 난이도가 급상승했다는 말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합격률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Q-net 시험통계자료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취업
행정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취득 즉시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업무 신고를 하기 전에만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행정사의 경우 취업 시 자격증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있고
독립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팀등에
속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대표적인 가산점 부여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KB손해보험 등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일반행정사의 경우 428,506명,
외국어번역행정사 920명, 해사행정사 6,917명이
배출되었으며 행정사 시험이 계속 어려워짐에 따라
행정사 전망은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행정사의 경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업무의 영역이
광범위하며, 경계성도 모호한 편입니다.
오늘은 국가전문자격인 행정사 시험일정부터
응시자격, 기출문제, 취업, 난이도, 합격률,
시험과목, 면제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행정사 시험 전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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