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는데,
이는 1999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상속세 관련하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 개편안, 기존 상속세와 바뀐 점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이나 현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하며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순위별
상속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상속권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현제, 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국내외 거주에
따라서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한다면 국내외 재산이 모두 상속대상이며,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범위에 해당됩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 산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증여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차이점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발생 시점 | 사망 시 | 생존 시 |
재산 이전 방식 | 법정 상속에 따라 | 자발적인 재산 이전에 따라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점
상속세, 증여세 모두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최저 세율을 10%에서
시작하지만 시작하는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1억 원 이하에 대해 10%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1천만 원 이하에 대해 10%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로는 각 공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공제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속세 면제 한도액 공제 종류
- 기초공제
상속 개시 시 2억 원을 공제하고, 가업 상속인 경우
가업 재산가액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자녀,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고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요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을 받으면 적용되고 한도액은 상속재산 공제액의 합과
5억 원 중 큰 금액. - 가업상속공제
특정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한도액은 가업 상속재산가액과 계속영위기간에 따라 다름. -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액은 특정 조건에 따라 계산됩니다.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가액과 금융채무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 공제의 경우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 개편안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개편안"입니다.
국회까지 통과가 되어야지만 개편안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예정의 경우 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현행의 경우 최고세율 50%는 과세 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적용되었는데 이 구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속세율표)
-10% 세율 적용 구간 2억 원으로 확대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기존 5천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
상속세율표
현행 | 개정 |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30억원 초과 | 50% |
최저 세율인 10%를 적용받는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올라가며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금액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공제액이 10억 원이고
현행 기초공제(2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를
더하게 되면 최대 17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강남권, 여의도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이 아니라면
웬만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외 세금 관련 개편안
※ 25년 01월 01일 시행 예정
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N잡러, 쉽게 말해 본업 이외에 추가 수익을
얻는 자. 부업을 하는 사람들.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구분 | 현재 | 개정안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총 1억 원) |
연 4천만 원 (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 2백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일반투자형 5백 만 원 (서민, 농어민형 1천 만 원) 국내투자형 1천 만 원 (서민, 농어민형 2천 만 원) |
②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24년 ~ 26년)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인당 50만 원)을 생애 1회 한정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예정입니다.
이외에 출산 시 세제 혜택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출산보육수당, 출산 시 세액공제(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후 연 70만 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300만 원 한도)
납입액 40% 소득공제
④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 원 한도)
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과 청약통장 보유 세제 혜택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공시가 4억 원 이하)을
2024년 0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다면
양도소득세, 종부세 적용 시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예정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개편안, 그 외 세금 관련
개편안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라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2025년에 시행 예정인 개편안이다 보니
미리 알아두었다가 변경이 된다고 확정이 되면
추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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