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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빌라분양 원룸 - 전세사기 경험담 (임차권등기명령) 1탄

by 좝형 2023. 2. 11.

안녕하세요.

모든 글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고 상황에 따라 서류, 진행방식은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전세사기의 경우 신축빌라분양, 신축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동시진행이나 (매매와 전세가 같이진행), 역전세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높은경우),

공시지가 140% 이상의 경우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신축빌라분양을 알아봤다가 빌라보다는 신축원룸이 좋겠다 싶어

신축오피스텔에 첫 자취를 시작했는데 이게 전세사기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되서

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황

임대차 전세계약일자 : 2021.08.30 ~ 2023.08.30일

대출종류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100%

보증보험 가입 O

전세 계약시 매매계약이 같이 이루어지는 동시진행이었음.

 

전세사기라는 것을 알게된 상황은

집주인 연락두절 -> 뉴스 -> 악성임대인 9위 기재

 

추후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요청 하였고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진행하였습니다.

 

허그에서 받은 중도해지합의서 양식 첨부해두었습니다.

중도해지합의서 양식.pdf
0.36MB

저는 인천에서 진행했는데 인천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무인발급기가 있으니 굳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도해지시 필요서류

-중도해지합의서 (임대인/임차인 도장 찍혀있어야합니다)

-임대인 신분증 사본 (앞/뒷면)

-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

-46300원 현금(카드도 가능하지만 현금으로하면 시간 절약 가능) - 인지세 등

 

임차권등기명령 제출서류

-주택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법원에서 작성)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매매/전세)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평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경우 1달정도 소요되며

그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신분들은 허그(HUG)에 방문하여 

이행청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중도해지가 아닌 전세만기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잘 된다면 정말 다행이고 보증보험가입이 되어있는지

꼭 체크하셔야합니다!

 

전세사기 경험담...참 속상합니다.

그래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변호사, 법무사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도움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용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알게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됬는데

집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대출에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주세용

아는선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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