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라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도로 유지 비용 등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정기 납부와 연납(한 번에 납부) 방식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법, 납부 방법, 그리고 연납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차량 중량, 차종에 따라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세금의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취득세/등록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며,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화물차는 5%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보유세): 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두 번 납부하며, 실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차량 사용에 따른 기반 시설 이용에 대한 세금입니다. 30%는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2023년에 자동차세 개편,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세가 높았고, 고급차나 대형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던 기존의 자동차세가 가격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개정과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기존처럼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시기
- 1 기분: 매년 6월 16일~30일
- 2 기분: 매년 12월 16일~31일
-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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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법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록 시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승용차 기준 (가솔린/디젤 차량)
- 배기량 1,000cc 이하: 1,000cc × 80원
- 배기량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1,000cc × 80원 + 초과 cc × 140원
- 배기량 1,600cc 초과: 1,600cc까지 170,000원 + 초과 cc × 200원
예를 들어, 3,500cc 차량은 70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오래된 차량은 경감 혜택을 받아 세액이 줄어듭니다.
승합차 기준
- 1톤 이하: 연 18,000원
- 1톤 초과 ~ 2.5톤 이하: 연 24,000원
자동차 연식에 따른 세율 공제
자동차 등록 연도가 오래될수록 감가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 3년 차: 5% 감면
- 5년 차: 10% 감면
- 12년 이상: 50% 감면
자동차세 계산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연간 세금이 13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경차 할인이 많은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예전에는 11인승 승합차가 세금 혜택 때문에 인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등의 제약으로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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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 : 지방세 납부와 계산 모두 가능.
- 이택스(서울시 전용): 서울시민용 납부 서비스 제공.
2. 기타 납부 방법
- 은행 방문: 고지서를 지참하여 직접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자동화기기(ATM): 공과금 납부 메뉴 선택.
-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간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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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연납의 장점 및 혜택
연납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여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할인율은 기존 7%에서 5%로 축소되었습니다.
- 1월 31일까지 연납을 신청하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할인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리)
- 1월에 납부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할인율은 4.58%입니다. (1월은 기간에서 제외됨)
현재 은행 예금 금리가 약 3.45% 수준이지만,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4.58%로 더 유리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납 신청 가능 시기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서울)의 경우 01월 08일(수)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 신청: 1년 치 자동차세의 5% 할인
- 3월 신청: 남은 10개월분 세금의 5% 할인
- 6월 신청: 남은 6개월분 세금의 5% 할인
- 9월 신청: 남은 3개월분 세금의 5% 할인
신청 방법
- 위택스 접속: 로그인 후 '연세액 납부 신청' 선택.
- 연납 신청: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 결제 완료: 지방세 납부 버튼을 눌러 결제 금액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혜택:
- 카카오 뱅크/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5,000원 이마트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10만 원 이상 결제 시)
-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면 5,000원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지급하지만, 이는 1만 명 추첨에 의한 혜택입니다.
- 롯데 카드를 사용하면,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응모 필요)
- KB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10만 원 이상 결제 시 7,0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카드 결제 시 혜택이었는데 2025년에는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당근, 온라인 등) 이를 포인트로 전환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한 후에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간단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은 보통 3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환급 대상: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환급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메인 페이지에서 환급 신청 탭을 클릭하고,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 환급 내역을 조회한 후, 환급받을 항목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자동차 매매 시 환급 신청 방법:
- 자동차 매매가 완료되면,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 연락하여 환급 신청을 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차주 성함,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환급 처리까지는 3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매도 일자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 자동차 폐차 시 환급 신청 방법: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말소 사실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과에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후 3일에서 1주일 이내에 환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계좌번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환급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의 문제점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2건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 추가 가산세 부과: 초기에 3%, 이후 매월 1.2% 추가.
- 압류 및 공매 처리: 체납 차량은 압류되어 공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FAQ: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
Q1. 자동차세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초기에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Q2. 연납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2. 연납 신청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A3. 연납 외에도 친환경 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회사 소유 차량도 연납이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도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고, 카드 결제나 상품권 결제를 통해 추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팔거나 구매할 때는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자동차세는 연납을 활용하면 경제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방법과 팁을 활용해 납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도 방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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