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잘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직장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휴일근로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유급휴일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 추가로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시급이 10,000원이라면, 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인 15,000원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의 경우, 월급이 고정되어 있어 휴일에 근무해도 월급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일급제 근로자: 일급제의 경우, 근로한 일수에 따라 월 급여가 달라지므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기본 일당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근로수당의 종류

연장 근로 수당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
통상 임금의 50% 추가 지급.
야간 근로 수당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지급.
통상 임금의 50% 추가 지급.
휴일 근로 수당
법정 휴일(주휴일 및 공휴일)이나 명절에 근무한 경우 지급.
통상 임금의 50% 추가 지급.
8시간 초과 근무 시: 추가로 100% 더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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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비과세 기준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일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비과세 조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중 일부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 휴일근로수당 의무 없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지급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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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근로수당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임금(시급) + 50% 추가 (휴일/연장/야간 각각 적용)
직접 계산하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려고 한다면, 하단에서 계산 예시를 자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1:
- 시급: 10,000원
- 휴일 10시간 근무:
- 기본 임금: 10,000원 × 10시간 = 100,000원
- 휴일 수당: 10,000원 × 8시간 × 50% = 40,000원
- 초과 수당: 10,000원 × 2시간 × 100% = 20,000원
- 총 임금: 160,000원
- 예시 2:
- 시급: 10,000원
- 이틀간 12시간씩 근무, 야간 4시간 포함:
- 기본 임금: 10,000원 × 12시간 × 2일 = 240,000원
- 연장 수당: 10,000원 × 8시간 × 50% = 40,000원
- 야간 수당: 10,000원 × 4시간 × 50% = 40,000원
- 총 임금: 320,000원
- 예시3: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 A 씨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 원이고, 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통상 시급: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소정 근로시간 기준)
- 휴일근로수당: 14,354원 × 8시간 × 1.5배 = 172,248원
- 총 지급 임금: 기본 월급 300만 원 + 휴일근로수당 172,248원 = 3,172,248원
- 토요일과 일요일의 차이
토요일
통상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날(휴무일).
연장 근로 수당만 지급 가능.
일요일(주휴일):
법정 의무 휴일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휴일 근로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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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

Q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A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A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Q3: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3: 휴일근로는 법정 휴일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Q4: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조정 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정 근로시간 변경 시)
- A4: 해당 근무는 휴일 근로가 아닌 일반 근무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대체 근무를 한다면 일반 근무로 간주하며, 휴일 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Q5: 임시 공휴일에 근무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임시 공휴일은 법정 유급 휴일로 간주하여 해당일에 근무 시 휴일 근로수당 (50% 추가) 지급되며 연차를 신청했더라도 연차는 자동 취소되고 유급 휴일로 처리됩니다.
오늘은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조건,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나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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