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의 방송 내용에 큰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 논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kbs 수신료 해지를 위해
방법을 찾아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했다고 하는데 논란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해지 방법과 거부방법, 해지 안 하고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kbs 수신료 해지 논란 정리
논란이 되었던 kbs 현재 수신료 해지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광복절 (8.15)에
kbs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기모노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했습니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를 편성하여
시청자들 사이에서 수신료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및 거부 방법
수신료란 사용자(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point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kbs수신료가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여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새롭게 시행이 되면서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8월 이전에는
TV수신료와 kbs수신료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kbs 콜센터 전화를 통한 해지
- ksb 홈페이지 접속 후 해지
아파트, 오피스텔, 대단지 주거공간의 경우
관리실에 문의를 하여 kbs 수신료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해지 및 거부의 경우
kbs 수신 해지 방법은 콜센터로 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kbs 수신료 콜센터에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번호 : 1588-1801
너무 많은 분들이 해지를 하기 위해
전화를 계속하고 계셔서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지역별 수신료 사업자에
전화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구, 도 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전화문의를 하면 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 사업지사에
전화 후 2번(상담 및 민원안내)→1번(수신료상담)을
통해 전화연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통해 해지 및 거부 전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은
수신료 청구서의 관리번호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kbs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료 해지 및 거부를
하시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kbs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수 후 수신료 1:1 문의(TV신규 등록/말소)
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KBS 수신료 해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 TV 미설치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 수신료 청구서 관리번호
참고하시어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사유
집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TV수신료의 경우 TV가 집에 있다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내지 않는다면 방송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 66조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다만, 해지 사유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안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V는 있지만 TV를 잘 보지 않고
공중파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공중파 방송을 보지 않고
OTT서비스 (넷플릭스, 디즈니+ 등)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지 사유가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정말 OTT서비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의 kbs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3급),
독립유공자 등의 경우 면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면제 대상은 상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안내면
kbs 수신료 안내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또한 kbs는 법적절차를 통하여 강제 징수가 가능하고
이후 미납된 수신료와 가산금이 함께 청구 및 회수됩니다.
방송법 제65조, 66조 제 항에 따라 부과되며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 (수신료 체납액의 100분의 3)
에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방법, 거부방법, 콜센터 번호,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에 대한 궁금증 등 살펴봤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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