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끊긴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퇴직 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 조건, 지급 금액, 실업급여 요율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 필수 이행 사항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사 사유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단계별 절차)
- 퇴사 전 필수 서류 – ‘이직 확인서’ 발급받기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 실업급여 요율 (2025년 기준)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근로자의 생계 유지 지원
✔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독려
✔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실업급여 주요 내용
-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를 지원
-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됨 (단순 생계지원 아님)
-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 필수 이행 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 180일 이하 수급 시 ‘일반 수급자’
✔️ 210일 이상 수급 시 ‘장기 수급자’
✅ 1차 – ‘집체교육’ (고용센터 방문 필수)
✅ 2차~4차 – 4주 1회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
✅ 5차 이후 – 일반 수급자(4주 2회 이상 구직 활동), 장기 수급자(일주일 1회 구직 활동 필수)
📌 구직 활동이란?
✔ 고용24에서 이력서 제출하기
✔ 채용 정보 확인 후 지원하기
📌 구직 외 활동이란?
✔ 취업 특강 수강
✔ 직업 심리검사 참여 등
🚨 주의! 실업급여 회차별 의무 사항 미이행 시 지급 정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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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 (증빙 필수)
- 계약직 종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본인의 의사로 사직한 경우 (단순한 이직, 개인적인 이유 등)
- 중대한 잘못(횡령, 폭력, 비위 행위 등)으로 해고된 경우
- 일정 기간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2)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 구직활동 증명(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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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사 사유

단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계약 만료
✔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후 계약 종료 → 실업급여 신청 가능
② 권고사직
✔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 유도 시 가능
✔ 해고와 차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진행된 경우 권고사직
③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
✔ 진단서 제출 필수! (퇴사 전 30일 이상 치료받아야 인정)
✔ 진단서 내용: 치료 후에도 일반적 노동이 어려움이 명시되어야 함
④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허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가능
⑤ 회사의 귀책 사유
✔ 임금 체불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
✔ 최저임금 미달 지급, 회사 폐업 등
📌 증빙 서류 필요:
✔ 급여 명세서
✔ 임금 체불 확인서 (사업장 요청)
✔ 급여 통장 사본 등
⑥ 통근 곤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입사 후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만 해당
✔ 입사 전부터 출퇴근이 힘들었던 경우에는 대상 아님!
🚨 정당한 사유 없는 단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
계약직 해고 예고수당과 해고통보시 계약직 실업급여 받는법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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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단계별 절차)

1️⃣ 퇴직 후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2️⃣ 구 워크넷, 고용24(https://www.work24.go.kr/cm/main.do) 구직등록

-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
- 희망 직종과 실제 구직활동이 일치해야 함
3️⃣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필수
-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수급자격 신청 가능
👉 7일 이내 미수료 시 재수강 필요
👉 30분 이상 조작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됨
4️⃣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 등
✔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이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분증 및 이직 확인서 제출
5️⃣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받기
- 담당자와 상담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결정
6️⃣ 구직활동 후 ‘실업인정 신청’
- 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 제출 후 실업급여 수령
📌 중요 포인트
✔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 (나중에 제출 가능)
✔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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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필수 서류 – ‘이직 확인서’ 발급받기

이직 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사업주는 요청 후 10일 내에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는 경우?
👉 온라인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음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직접 제출 필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1)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 1일 실업급여액 =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월급 총액 ÷ 근무일수
- 2025년 기준 하한액: 68,000원 / 상한액: 78,000원
📌 예시
- 퇴직 전 평균 월급: 250만 원
- 1일 실업급여 = 250만 원 ÷ 30일 × 60% = 50,000원
- 월 최대 지급액 = 50,000원 × 28일 = 140만 원
(2) 실업급여 지급 기간 (근속연수별 차등 지급)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50세 미만 | 1~3년 | 150일 |
50세 미만 | 3~5년 | 180일 |
50세 이상 | 1~3년 | 180일 |
50세 이상 | 3~5년 | 210일 |
50세 이상 | 5~10년 | 240일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270일 |
실업급여 요율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서 지급됩니다.

✅ 2025년 실업급여 요율
- 근로자 부담: 0.90%
- 사업주 부담: 0.90% (50명 미만 사업장)
- 50명 이상 사업장은 1.15%~1.75%까지 차등 적용
📌 예시 (월급 300만 원 기준)
- 근로자 부담: 300만 원 × 0.90% = 27,000원
- 사업주 부담: 300만 원 × 0.90% = 27,00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이직 확인서 발급받았나?
✅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가?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했나?
✅ 고용센터 방문 및 신분증·이직 확인서 제출 완료했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고용센터가 직접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3. 가능하지만 신고 필수! 월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Q4.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4. 네,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Q5.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일부 조건 충족 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 → 고용보험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등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막막하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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