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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경험담, 임차권등기명령 2탄

by 좝형 2023. 3. 24.

전세사기 경험담 Main
전세사기 경험담 Main

안녕하세요. 좝형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경험담 2탄인데요.

최근에 제가 살던 전셋집이 전세사기라는 것을 알고

만기 전에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진행했고 23년 09월 만기인데

중도해지합의서를 통하여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경험담 2탄으로 오늘은 이행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URL은 제가 작성한 1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신축빌라분양 원룸 - 전세사기 경험담 (임차권등기명령) 1탄

안녕하세요. 모든 글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고 상황에 따라 서류, 진행방식은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전세사기의 경우 신축빌라분양, 신축 오피스텔, 원룸 등에

job-talk.tistory.com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알게 된 팁이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인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시 필요서류로는

-중도해지합의서(임대인/임차인 도장 날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앞/뒤)

-임대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인천의 경우 지방법원 내에 무인발급 가능)

-주민등록초본 (인천의 경우 지방법원 내에 무인발급 가능)

-임대차계약서 (매매/전세)

- 46300원 현금 (현금 시 시간단축 가능)

 

저는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했는데

방문 시에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사본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저의 경우 지금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임대인의 인감을 다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행청구를 중도해지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행청구 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본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임대인 인감이었는데

이행청구 서류 중 하나가 1달 내 발급된 임대인 인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두절이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문의를 남겨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내역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내역

중도해지 진행하시는 경우에 인감증명서 발급일 때문에 

임대인한테 다시 요청하신 경우 중도해지합의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인감이 먼저 발급되었다면 제출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받으셨던 인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ex) 중도해지일 02월 08일인데 인감증명서 01월 28일이라면 - 제출 가능

 

이미 법원에 원본을 제출하신 상황이라면

알아보니 '원본환부신청' 을 하면 원본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니 원본서류를 이미 제출하신 상황이라고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오는데 거의 2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행청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

 

보증보험 이행 제출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① 신분증 사본 (앞/뒤)

-임대인, 임차인 사본

② 인감증명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2부

-임차인 인감증명서 3부

③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④ 전입세대확인서 2부 (지번, 도로명)

※ 주민센터 방문 발급

⑤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정본) 

※ 온라인 발급 가능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⑥ 계약해지증빙서류 (중도해지합의서, 계약종료확인서)

⑦ 계약서류

-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집합 건축물대장

⑧ 신축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⑨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 경료 후 발급)

⑩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 계약금 영수증

- 이체 내역서

- 대출은행 →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입금 이체내역(영수증)

※ 은행 방문 발급

⑪ 통장사본

- 대출은행 통장사본 ※ 은행 방문 발급

- 임차인 통장사본

⑫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 인터넷 발급

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 인터넷 발급

 

결정 정본 온라인 발급
결정정본 온라인 발급

 

이외의 서류들도 있는데 위서류들만 준비해서

가시면 나머지는 허그에서 직원분이 직접

주신다고하고 도장은 필수로 갖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행청구 접수 방법

관할 관리센터 직접 방문 접수를 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온라인 이행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임대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센터가 따로 지정되어있어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전세사기 경험담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까지 2달소요되었고

추후 이행청구까지 하게 되면 대략 총 4달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는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심할수밖에 없습니다. ㅠ

 

이행청구를 하러가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건 최대한 도움드릴테니 댓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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